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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실무능력자격 1급 응시조건 및 채점기준

■ 응시조건
3차원 PDF로 주어지는 형상에 치수를 참고하여, 응시자가 원하는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모형을 모델링하여,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면위치에 맞는 단면적 값을 산출하여, 답안을 작성하고, 작성된 3차원 모형의 모델링 파일과 함게 제출한다.
출제 문항은 3개이며, 주어진 문제를 이용해서 답안을 작성하되, 문제에 언급하지 않는 내용은 응시자가 임의대로 작성하되, KS제도규칙과 일반적인 상식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의무사항은 응시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며, 의무상항 및 실격사항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채점여부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된다.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채점한 결과가 총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 의무사항 (실패시 실격)

1. 답안작성
- 주어진 3차원 모형과 치수를 참고하여, 캐드 응용프로그램에서 3차원 모형을 모델링하고, 문제에서 제시하는 단면의 위치에 맞는 단면적값을 산출하여 답안을 작성한다.
- 3차원 모형에 대한 모델링방법은 특별한 제약조건이 없으며, 응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델링한 후, 작성한 모델링 파일도 각 수험번호-문항.DWG로 저장하여, 최종적으로 수험번호.ZIP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한다.
- 사용하는 캐드 응용프로그램의 도면 단위는 "mm"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답안제출
- 산출한 단면적값은 시험실시 문제창에 있는 정답창에 각각의 문제 문항에 맞게 기입하며, 단면적값은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입력한다. (예: 12345.1200)
- 작성한 3차원 모델링 파일은 각 문항별로 “수험번호-문항.DWG"파일로 저장을하고, 최종적으로 작성한 3개의 ”수험번호-문항.DWG"파일을 “수험번호.ZIP"파일로 압축하여 단면적값과 같이 답안 첨부파일로 제출한다.

■ 실격사유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으로 실격 처리한다.

1. 본인파일 또는 문제도면을 외부로 유출할 경우 (합격 후에도 발각 시에는 바로 실격처리 됨)
2. 타인의 답안을 몰래 제출 하는 경우
3. 본인의 작성 된 답안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모두 실격 처리)
4. 시험 도중에 시험장소를 벗어난 경우 (포기로 간주)
5. 감독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장시간을 사용한 경우

■ 평가항목[감점사항]
아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개수 당 고정감점을 적용한다.

1. 문항별 배점 (100점 만점에 60이상 합격)
- 첫 번째 문항 30점
- 두 번째 문항 30점
- 세 번째 문항 40점

2. 문항별 감점사항
- 첫 번째 문항과 두 번째 문항의 경우, 각각 산출한 단면적값이 정답과 상이할 경우, 각각 30점 감점
- 첫 번째 문항과 두 번째 문항의 경우, 각각 산출한 단면적값이 정답과 일치하고, 3차원 모델링 파일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각각 30점 감점
- 첫 번째 문항과 두 번째 문항의 경우, 각각 산출한 단면적값이 정답과 일치하고, 3차원 모델링 파일의 미완성 또는 정답과 상이할 경우, 각각 15점 감점
- 세 번재 문항의 경우, 산출한 단면적값이 정답과 상이할 경우, 40점 감점
- 세 번재 문항의 경우, 산출한 단면적값이 정답과 일치하고, 3차원 모데링 파일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40점 감점
- 세 번재 문항의 경우, 산출한 단면적값이 정답과 일치하고, 3차원 모데링 파일의 미완성 또는 정답과 상이할 경우, 20점 감점


■ 부정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실격처리 됩니다.
시험용 웹사이트와 응시프로그램 외에 다른 창을 열어 놓거나 실행한 경우 (메신저에 접속되어 있는 것이 발각될 경우)
- 타인과 대화를 하며 시험을 치르는 행위
- 휴대폰을 포함한, 각종 메신져 프로그램 및 전자기기 사용 하는 경우